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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식&생활정치] 검찰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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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19-10-20 23:33:30


'검찰개혁"


무언가 잘못된 '적폐요인'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
는 의미다.


실체 없이 구호에만 휩쓸려 우왕좌왕 부화뇌동 하다간
'빈대 잡으려다 집을 태우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에 깔려 죽는' 어리석은 화를 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검찰권의 행사가 월권 과잉인지 무능 부족인지, 떠도는
말에 휩쓸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각자가 보고
겪고 발견한 '적폐요인'과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구
체적으로 지적, 제시하고 그런 여러가지 주장들이 건강
한 토론 이해 설득을 거쳐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세세한 문제점과 정확한 해결방법은 모를지언정, 적어
도, 누가 거짓 억지 주장을 하며 생떼를 쓰는지, 어떤
주장이 더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그동안 생활 가운데서 직접 보고 겪고 알게된 검찰관련
경험과 정보,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이 글을 통
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검찰' 여러 명의 검사가 모여서 일하는 집합기구다.


법원에도 판사 이외의 법원공무원이 있듯이, 검찰에도
검사 이외의 검찰공무원이 있는데, 검찰공무원과 검사
를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검사는 일반공무원 처럼 개인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검사 개인이 우체국, 구청, 주민센터, 경찰서와 같은
'국가기관'의 역할을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공무원인 개인이 독립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직
무를 행하는 '국가기관'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등이 있으며 이들을 일컬어 '헌법기관'이라고 한다.


'우체국의 고유업무'를 집배공무원들이 나누어서 행하
는 다른 기관과 달리, '검찰의 고유업무'를 나눠서 행
하는 것이 검사가 아니다.


'검사의 고유업무'를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집
합체가 '검찰'인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라는 국가기관은 무슨 역할을 하며, 국
민에게 어떻게 봉사하며, 국민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때는 우체국을 이용한다.


여권은 구청을, 주민증은 주민센터를 이용한다.


잘잘못을 다투어 금전적으로 회복하는 민사재판은 법원
을 이용한다.


잘잘못을 다투어 처벌하는 형사재판은 법원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거쳐야 한다.


즉, 민사재판은 당사자인 국민이 재판절차를 직접 챙겨
야 하지만, 형사재판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가 챙겨주
는데,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 검사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로 검사에게 부여한 직무이며 권한
인 '기소권=공소권'이다.


민사재판에서는 국민이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대신 증거를 확보하고 공소유지
를 위하여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인 경우 '고소장'으로,
제3자가 피해자인 범법행위에 대해 '고발장'으로 검사
에게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부탁 요구 지시 명령함으
로써 활용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2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의 청원할 권리를 고소
장, 고발장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헌법 제26조 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의 심사
의무를 검사가 수사와 공소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
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의 재판받을 권리
가 구현되는 것이다.


즉, 검사의 역할은 국민과 법원 사이에서 중간 통로를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일 수도 있고,


반대로, 민사재판과 달리, 검사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도 대신한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고 쓸모있는 역할이기도 하다.


더욱이,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상대하기 벅찬 흉악한 범
죄자나 가해자에 대하여 공권력인 검사가 대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추가피해나 오물이 튀는 것을 막으며 치안 안
전과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검사는 존중되고
높이 평가받을 만한 역할이기도 하다.


(1) 검사에 대한 오해 편견 남용


'무소불위의 검찰권' '기소권 독점' '기소권과 수사권
을 모두 가진 비대 권력' 등의 비판은 검찰이 고쳐야할
'적폐요소'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대
로 지켜지고 보호되어야할 가치에 가깝다.


오히려 그런 구실을 무책임하게 떠드는 부류들이 무지에
서 비롯된 헛소리거나 아니면 검찰권을 피하고 와해하려
는 범죄집단이거나 오용 장악하려는 불순집단은 아닌지
경계와 감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오지든 험지든, 갓 태어난
신생아든 사경을 헤메는 중환자든, 구별하지 않고 배달
되는 '무소불위의 우편배달'과 마찬가지로, 신청하면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여권과 주민증, 원고와 피고가 누
구든 법정으로 불러서 의견과 주장을 청취하는 법원 등
모든 공권력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무소불위'로 행
해져야 맞는 것이며 그것이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구현하는 것이다.


오히려 '무소불위'가 아니라 사람과 대상에 따라서 수사
와 기소를 눈치를 보거나 행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의
무능이거나 청탁으로 부패한 범죄이거나 정치적으로 남
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우체국의 우편집배나 주민센터의 주민증 발급도 '독점권'
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은 없다.


검찰이든 다른 기관이든, 한 곳의 관청에서 주관하고 집
중하여 '기소권 독점'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린다는 점
에서  당연한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는 것이 고소고발권을 행사
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효율성과 편의성 면에서 월등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다면 국민들은 그만큼 더 번거
롭고 불편하여 효율성과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나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갖는
비대 권력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성이 있다면, 국가기관
들 사이에서 서로 차지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인 국민과 민간에게 되돌려줌으
로써 분산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주소지로 배달되는 편지와 소포를, 전문성 효율성
편의성 차원에서 우체국이 독점하지만 소포 부분은 민간
택배회사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을 통하여 국민의 선택의 기회가 늘어나고 우체국과
민간 택배회사간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 전문성, 편의성,
효율성도 높아지는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원고가 되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을 공유하는 제도가 병행함으로써 해결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하여는, 작년 6월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정부측 개선안 발표를 보고 올린 글이 있다.


공권력인 검사가 독점하던 국민의 형사법률 행위를 민간
의 수사 직종과 제도로 대신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기회를
넓히고,


공권력인 검사와 민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하여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처벌과 예방에 동참함으로써 치안
자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대안의 내용이다.


'혹시나? 역시나!' - 18.06.17.-로 대신하기로 한다.


/board/view?id=plaza11&page=60&seq=804



(일단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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