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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범죄를 물리친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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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20-06-27 18:27:10


작년 이맘때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으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사건 보다 더욱 놀랍고 두려운 것은 그 사건을 수사하
고 처리하는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공권력의 '집단폭
행'을 염려하며 이런 글을 올렸다.


(*)
범인의 행동은 꾸짖고 나무라기에 충분한 일이며 두둔
하고픈 생각은 추호도 없다.


피해여성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건을 지켜본 많은 사람
들이 느꼈을 불안과 공포에도 공감하며 보호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것과는 별개로, 범인에 대한 법의 처벌은 '법대로'라
야 한다.


어느 누구나,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드러난 사실과 행동, 증거를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고 준엄해야 한다.


범인이 닫힌 문고리를 흔들고 비밀번호를 시도한 행위는
집안으로 침입하려다 실패한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강간미수는 터무니 없어 보인다.


강간미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여과없이 그대로 발부되었
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건에서 느꼈던 불안과 공포보다 훨
씬 큰 두려움이 엄습했다.


범인은 단독범행인데 비하여, 구속영장은 수사한 경찰과
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발부한 법원이 공동으로 이룬 합작
품이기도 하거니와, 다음 차례는 저 위에서 내가 고자질
한 지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상범죄에 흔들리는 법치' -19.06.03.-
/board/view?id=plaza11&page=40&seq=870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검찰의 강간미수 주장을 배척하
고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에,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다.


상상범죄와 국가공권력 집단폭행의 위험을 '법치'로 지켜
낸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공권력의 집행과 법치는
"어느 누구나,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드러난 사실과 행동, 증거를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고 준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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